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약 2억9900만원(180대 정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40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 차량이거나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40대를 대상으로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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