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달 17일 ‘금연 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오는 8월 17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 고시는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울릉군 금연 환경조성 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 54곳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울릉군 도시공원 11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7개소, 비가림 버스정류소 33개소, 주유소 3개소로 도시공원과 주유소는 구역 전체, 학교절대정구역은 학교출입문 50m 이내, 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했다.
군은 오는 8월 17일까지 6개월간 홍보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청정 지역인 울릉도의 이미지에 걸 맞는 금연환경 조성 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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