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도의원, 대구지법 앞서
분쟁 빠른 판결 촉구 1인 시위
해상교통 年 100일 이상 단절
결항률 45%… 울릉 주민 위해
대형 카페리선 조속 취항돼야
분쟁 빠른 판결 촉구 1인 시위
해상교통 年 100일 이상 단절
결항률 45%… 울릉 주민 위해
대형 카페리선 조속 취항돼야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 출신)이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울릉도 카페리여객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빠른 결정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 온 포항-울릉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과정에서 ㈜H해운의 집행정지신청과 법원결정 지연 등 조기취항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심문기일인 26일까지 출근전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남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연간 100일 넘게 해상교통이 단절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6일이나 발이 묶여 결항률이 45%에 이르고, 5일 이상 연속결항도 3차례나 돼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민은 카페리여객사업자로 어느 곳이 선정되든 관심 없고, 오로지 동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결정이 하루속히 내려져 사업자 선정절차가 정상화되기만 바랄 뿐이다”며 “전천후여객선 취항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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