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총 사업비 약 18억 2100만원을 투입해 승용 95대, 화물 25대, 이륜 20대 등 총 140대에 대한 전기자동차 신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1.03.10) 전일 기준 봉화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만 16세(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전기자동차의 경우 만 18세(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군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 등이다.
예산 범위를 초과해 접수한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봉화군민은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bonghwa.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한 후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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