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썬플라워호 노선 취소 위기
  • 허영국기자
포항~울릉 썬플라워호 노선 취소 위기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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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조건부인가 행정절차 따라 면허 취소 예고
“대저해운, 개선명령·과징금 등 미이행”… 소송 진행 중

포항~울릉도 썬플라워호(톤수 2394t·정원 920)항로에 대체 선으로 조건부 운항이 승인 된(현재 엘도라도호 668t·정원 414명 운항)노선이 면허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동급 규모급 선박이나 울릉도 주민이 원하는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으면 해운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신문고 행정 이행촉구 요청에 대한 답변 때문으로 보여진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항로 썬플라워호노선에 대체 선으로 조건부 운항 승인한 ㈜대저해운에 대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환·홍성근, 이하 울릉비대위)가 국민신문고 행정 이행촉구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 포항해수부가 답변 공문에서 밝힌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는 방침에 대한 답변내용이다.

포항해수청의 공문에 따르면 “대저해운에 추가 개선 명령, 과징금(2회) 및 면허취소의 계획으로 행정 행위를 진행할 계획”이며“대저해운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해 안으로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것.

포항해수청은 “현재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달 31일 1차 변론 등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에 대한 행정조치 및 법적 문제는 포항~울릉도 항로에 지난 1995년 8월15일 이 노선에 취항한 썬플라워호가 지난해 25년 선령만기로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따라 운항선사인 ㈜대저해운은 이 노선에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를 조건부 운항하겠다며 포항해수청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울릉비대위와 울릉도주민들은 “선사측이 선박을 대체하면서 속력도 느리고 화물도 실을 수 없고 승객도 절반밖에 싣지 못하는 소형 선박으로 대체한 것은 해운법 위반”이라고 반대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됐다.

포항 해수부의 인가조건은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달았지만 선사측인 대저해운은 지난해 8월 5일 조건부 운항인가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울릉비대위등 지역민들은 “행정절차는 법원의 본안 판결과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며 “포항해수청이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저해운이 썬플라워호와 동급 여객선을 취항시키든지 아니면 면허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공모를 통해 새로운 선사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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