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어선·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5명 불구속 입건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어선·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5명 불구속 입건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해경 형사기동정이 선박 불법 증·개축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적발에 나서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기간 중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동해해경 형사기동정(P-118정)은 불법으로 상부구조물을 증축한 어선 소유자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최근까지 해상공사 현장에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 승선해 항해에 사용한 B호 등 4척(4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