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1명당 50만원
버스 1대당 50만원 지급
울릉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버스 1대당 50만원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18일 기준 울릉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와 소속 운전기사 등이다. 지급 규모는 전세버스 1대 당 50만원, 운전기사 1명 당 50만원 기준이다.
해당 업계는 관광객과 각종 관광행사 급감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울릉군 관계자는 “코로나 19장기화로 최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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