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귀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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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귀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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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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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보뢰(亡羊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사자성어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화재예방!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근 9년간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37만9348건으로 사망자는 2819명이다.

이중 주택화재의 발생 건수는 6만9809건으로 전체 화재에서 18.4%를 차지하는 반면 사망자는 1304명으로 46.2%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에서 시간대별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0시부터 6시 사이 433명 △6시부터 12시 사이 261명 △12시부터 18시 사이 278명 △18시부터 24시 사이 332명이다.

우리는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재로 인한 대다수의 사망자는 대비 할 수 없는 시간대와 무방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 즉 주택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지난 2021년 2월 4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원인으로는 고령의 집 주인이 주방의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두고 깜빡 잠이 든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마침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치솟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렸으며 이를 들은 이웃주민이 119로 신고하며 화재는 초기 진화됐다.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큰 화재를 예방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 즉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직접 조작해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다.

설치대상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모두 설치해야하며, 설치기준으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11년 소방법령을 개정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도가 마련됐지만 약 9년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62%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불행한 사고가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3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설치 또한 매우 쉬워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3만원과 5분의 시간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화재로부터 지킨다면 절대 손해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 실천하지 않아 인생을 평생 후회하며 삶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꼭 이번 기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해 설치하길 바란다.

김수현 안동소방서 법흥119안전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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