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대상
1600만원 수수료 감면 혜택
대구 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기로 했다.1600만원 수수료 감면 혜택
남구는 지역 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을 4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의 일반·휴게 음식점 2600여곳이다.
해당 음식점은 이 기간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남구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소형음식점들이 한달 간 모두 1600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코로나19 확산세 등 상황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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