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gbgs.go.kr(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돼 있는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토지정보과(053-810-5741,573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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