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법안 처리 왜 미적되나
  • 경북도민일보
고향세 법안 처리 왜 미적되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0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 국회통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넉 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고향세 제도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하고 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세제혜택 제도다. 일본은 이미 2008년 고향세(후루사토세)를 도입했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97곳에 달한다. 급속한 인구감소,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수도권 중심의 인구, 일자리 집중은 지역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또한 이는 곧바로 지방재정자립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2.1%에 불과하다. 형편이 낫다는 구미시가 37.9%, 포항시가24.6%, 경주시 19.6 % 수준이다. 안동시와 예천군 등은 각각 10.6%와 10.2%에 불과하다. 자체수입으로는 사업은커녕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

현재로서 지자체의 재정난을 점진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 제도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고향세 시행초기에는 성과가 미미했으나 적극적인 편의제공과 제도보완으로 2008년 도입당시 81억엔이던 납세액이 2018년에는 5127억엔으로 늘었다. 고향세 재원을 통해 인재양성사업을 비롯해 의료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농특산물 생산 활성화로 농어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고향세법의 도입은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도시의 인구 집중의 그 근원은 지방의 일선 시군이라 할 수 있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학교 진학을 위해, 배우자를 찾아 수도권 대도시로 이동했다. 문제는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투자한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대도시에 우수한 인력만 공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대도시가 지방의 도시들에게 지원해야 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

고향세법은 단순히 지방을 지원하는 일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화,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인구감소, 재정악화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더블쇼크를 치료할 백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