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받는 산모가 연간 2만여명이 늘어 누적 16만여명이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731만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뒤 꾸준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09~20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2016~20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19~2020년 6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0년 7월 이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였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또는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로 신청인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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