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김무진기자
대구시,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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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확산세 따른 조치
‘기본방역수칙’ 본격 적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출입자명부 전원 작성 등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대구지역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3주간 더 연장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유지한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일일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 정체기를 넘어 최근 600~700명대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 사례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시는 1.5단계 기간 중이라도 향후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단계 격상과 방역을 강화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현재 상황이 4차 유행 확산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 본격 적용에 따라 각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식당·카페에서는 허용구역 외에 음식물 섭취 금지, 유증상자의 시설 출입 제한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주기적 환기 및 소독 관리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꾸준히 적용된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업종별 방역관리 미흡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일제검사, 선제·표본검사, 유증상자 출근 금지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장기간 거리 두기로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거리 두기 체계의 효과는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닌 시민들이 위기감을 인식하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임이나 외출, 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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