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거짓말 불이익 줘야”
  • 김형식기자
“구미 여아 친모 거짓말 불이익 줘야”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 등장
“반성문 제출·감형 불허
현행법 범죄자 보호 과해
피해자 위한 장치 필요”

구미 3세 여아 ‘친모’의 거짓말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들에게는 추후 반성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지난 5일자로 올라와 있다.

naver - ***란 아이디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양부모, 구미 3세 아이를 살해한 모녀, 16개월 친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몽유병 아빠 등 이들의 공통점은 잔혹한 아동학대와 살인을 저질러놓고도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거짓진술을 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이들처럼 거짓으로 범행을 끝까지 숨기려는 자들에게는 추후 반성문 제출 및 감형을 불허하고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들은)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다가 확실한 증거와 증인으로 인해 범행이 밝혀지고 구체화돼서야 실토를 한 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형을 노린다” 며 “자백을 안하고 끝까지 숨기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서야 본인의 살 길을 찾아 반성문과 감형 시도를 하며 차선책을 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과연 누가 범죄를 자백할까?. 그 어떤 범죄자라도 끝까지 숨기려고 시도할 것” 이라며 “피해자가 죽어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가해자의 입에 의존해야 하는 데도 무죄추정의 원칙, 묵비권 행사 등의 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가해자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궁의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또 증언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어리거나 지능 수준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기가 광장히 불리해진다” 며 “피해자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알리듯이 거짓진술할 시 얻을 수 있는 불리한 점을 미리 알려 최대한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며 “가해자가 거짓 자백을 할 경우 추후 반성문 제출과 감형을 불허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