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에서 34년형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12일 검찰도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8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다음 날인 9일 문형욱의 변호인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하면서 이후 대구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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