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신용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대상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제공받게된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이용하면 보증료율 0.2%p 할인과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 이용기업 이자비용 부담이 줄었다”면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되면서 최근 코로나 등으로 감소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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