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신용보증 3년 우대…보증료율 할인에 보증비율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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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신용보증 3년 우대…보증료율 할인에 보증비율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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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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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5일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해 서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앞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신용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제공받게된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이용하면 보증료율 0.2%p 할인과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 이용기업 이자비용 부담이 줄었다”면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되면서 최근 코로나 등으로 감소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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