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중앙정부에 전달
“코로나 직격탄 맞은 전국 문화예술인 생존권 보장해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중앙정부에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코로나 직격탄 맞은 전국 문화예술인 생존권 보장해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 및 POST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 플랜 준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 의장은 1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 의장의 건의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POST 코로나 지역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구축, 쇠퇴하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보전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2~3년간 집중적 ‘지역 문화예술 복지정책’ 예산을 반영해 ‘지역 예술인 4대 보험 지원’, ‘예술인 임대주택 금융상품 개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창작자 공인인증서 시스템 구축’, ‘예술인 최소생계 및 활동 지원’ 등의 정책 추진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문화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와 생존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 문화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POST 코로나 지역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 플랜은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지역과 중앙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이 되는 것은 물론 위기에 봉착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증진 및 공공성이 강화된 생활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 전반의 균형적 문화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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