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 행위로 원상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는 것.
이번 점검에서 중점 대상은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성·절토, 정지 또는 포장 등 토지 형상 변경 행위와 농지의 다른 용도 무단 이용,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절토와 폐기물 등 토양오염 물질 매립이나 성토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 조성된 현장은 시정명령, 농지경작 통보, 원상복구 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부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1차적으로 읍면동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마을 담당 직원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적발된 부지는 현지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에 불응하거나 법령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예측 가능한 민원에 대해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고질 민원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며 “토지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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