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릉군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위법 없다”
  • 허영국기자
감사원, 울릉군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위법 없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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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청구 ‘모두 기각’
울릉군 “소모적 논쟁 끝내고
여객선 유치사업 추진돼야”
경북도와 울릉군이 추진해온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모두 주민을 위한 것이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감사원의 판결이 나왔다.

감사원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당초 추진해온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썬플라워급의 대체선)이 “행정행위에 따른 행정절차법 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 6건을 모두 기각해 양 기관의 행정 행위가 모두 정당하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박에 대해 주민에게 거짓을 홍보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내용에 대해 울릉군을 상대로 3개월에 걸쳐 서면 및 실지조사를 진행 한 후 기각 결정했다는 것.

주민참여공모선연대(청구인)는 지난 1월 “울릉군이 당초 추진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경북도와 울릉군이 당초 추진해온 썬플라워급의 대체선 사업이 중단된 사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며“의회와 군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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