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역은 클린하우스, 상습 불법투기지역 등이며,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비닐봉투 투척, △배출시간 미준수 등 불법처리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울릉소식지, 울릉알리미 서비스와 현수막 설치, 읍·면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이용해 20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관광객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함께증가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며 주민복지 향상을 이끌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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