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동의
지방세 감면 등 피해 극복 지원
대구 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동의
지방세 감면 등 피해 극복 지원
19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동의를 받아 이 같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의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와 별도 추가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이다.
감면을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6~7월 두달 간 임대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재산세와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일부도 감면해 준다.
또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및 법인사업주(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주)의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지원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착한 건물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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