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나서
  • 김무진기자
대구 남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나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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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동의
지방세 감면 등 피해 극복 지원
대구 남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동의를 받아 이 같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의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와 별도 추가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이다.

감면을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6~7월 두달 간 임대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재산세와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일부도 감면해 준다.

또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및 법인사업주(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주)의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지원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착한 건물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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