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24세 이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권익을 침해 받았을 땐 전화(1644-3119), 인터넷(youthlabor.co.kr),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만일 구제가 필요하다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한다.
올해는 많은 청소년이 일하는 배달 업종 등에도 계약서 작성과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