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권한 지자체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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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권한 지자체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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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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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한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으로 해마다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4,451개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한다.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 14만 4166호 중에서는 총 2만 1226호가 공시가격 오류로 나타나 전체 1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장조사 없이 공시가격을 부실하게 산정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가, 상가, 무허가건물들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고, 펜션 등 숙박시설이 버젓이 공동주택으로 둔갑하기도 했다고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도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무조건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인이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역단체장들은 현장과 괴리된 부동산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처럼 광역단체장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서민경제와 가계에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은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지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 부담 뿐 아니라, 새로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단독(개별) 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분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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