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콕에 층간소음 갈등 심각
  • 이예진기자
코로나 집콕에 층간소음 갈등 심각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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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련 민원 4만2250건 접수… 전년比 60.9%↑
재택근무·온라인수업 등 집콕시간 늘며 피로도 증가 탓
포항서도 아파트 이웃간 층간소음 다툼·폭행사건 발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으로 원만한 합의 노력”

“층간 소음으로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이사밖에 방법이 없나봐요”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주말에도 외출하지 못하는 코로나 시국에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1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4만2250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2만6257건과 비교해 60.9% 증가했다.

깔끔하게 해결할 방안도 마땅치 않아 층간 소음을 꾸준히 겪는 이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의 한 교사 A씨는 최근 “온라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소음을 일으킨다”며 “교사가 해결하라”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학교에 갈 시간에 아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했지만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반 강제적인 칩거 생활을 지속하면서 층간 소음에 많이 예민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각종 SNS에는 ‘층간 소음 복수 음악’, ‘층간 소음 복수하는 방법’ 과 같은 게시글이 등장할 정도다.

윗집을 향해 우퍼스피커로 음악을 틀거나 일부러 소음을 유발하라는 내용이다.

층간 소음은 똑같이 되돌려줘야 해결이 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이웃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흥해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다툼이 폭행으로까지 번져 쌍방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보복할 경우 거꾸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기관이나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입을 모은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아파트와 같이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중재하게 되는데 미해결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상담 또는 현장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현장진단을 나가게 되면 데시벨 측정을 통해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한다. 기준치는 건물의 환경, 유형 등에 따라 다르다”며 “이웃의 건강, 심리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민감도도 차이가 있다. 법적인 제재가 미약해 최대한 이웃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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