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노래연습장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추교원기자
경산시, 노래연습장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추교원기자
  • 승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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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불이행 감염 확산 시 형사처벌·구상권 청구
경산시는 4월 20일 노래연습장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산시 관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염 확산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치료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면서 모든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노래연습장 모든 영업 관련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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