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일 주민 김씨 딸 부부
울릉군수 등 상대 소송 기각
독도 서도 주민으로 등재된 김신열씨 딸과 사위가 독도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법원소송이 패소·기각 되면서 울릉군은 차후 다음 독도 상주 주민은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벌일 방침이다.울릉군수 등 상대 소송 기각
현재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등재된 김신열(83)씨 딸과 사위가 독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울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씨의 딸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 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자격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신열씨는 ‘독도 지킴이’로 불렸던 남편 김성도씨가 뇌졸중과 간암 등을 앓다가 2018년 10월 숨지면서, 독도에 사는 유일한 주민이 됐다.
이후 딸 김진희씨 부부가 지난해 7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울릉읍사무소에서 이를 반려했다. 당시 울릉읍사무소는 김진희씨 부부가 독도 주민숙소의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울릉군은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삶을 다 할 경우 이 후에는 전 국민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고 형식으로 독도 상시거주 주민을 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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