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란 같은 행위에 다른 대우를 받는 것
  • 손경호기자
차별이란 같은 행위에 다른 대우를 받는 것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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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일주일만에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출산율 하락에 따른 군 병력 보충 차질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해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현재 이 청원에는 22만5000여 명이 동의, 청원 추천 TOP5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청원 내용은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22일에 추가로 올라온 청원에는 ‘여성징병제, 찬성 52.8%’(KBS ‘시사기획 창’과 공영미디어 연구소 공동 조사·성인남녀 1012명 대상) 수치를 올려 여성징병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성 군복무를 일부에서 젠더갈등으로 보는데, 이것은 편협한 사고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소방관과 여성경찰관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있고, 군에서도 부사관과 장교로 근무 하며 병사를 이끌 수는 있는데 여성이 병사로 훈련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에서부터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다라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는 지적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남녀 평등 군복무’ 이슈가 제기된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일에서 최대 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남성 직원들의 군 경력을 승진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기관 승진시에 군복무 경력 인정해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기 싫은 사람 군대에 2년동안 끌고간 게 차별이지 어떻게 2년 경력 인정해주는 게 차별입니까. 정말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자는 40살에, 남자는 42살에 4급이 되는 것이 공정하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20여년전 군 가산점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최근 1% 정도 가산점 주는 게 공평하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전면 위헌 결정 내려 가산점 아예 없앨 줄은 몰랐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39조 2항에 명시된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에 비춰보면 군 가산점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은 젠더 이슈가 아닌 당연한 주장이다. 군 가산점을 남녀차별이나 장애인 차별로 보는 것은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생각이다.

군 가산점이 군 복무를 안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논리라면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조부모 또는 부모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정책이 된다. 독립운동가는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안장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인가. 그러나 누구도 독립운동가와 매국노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이란 똑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가에 헌신했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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