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자 모집
  • 허영국기자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자 모집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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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연구 대학원생·학자
최대 1800만원 연구비용 지원
정부가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해양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일본,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양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과 학자에게 최대 1800만원까지 연구비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를 통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국제해양법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 지원 △해양법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해양법 해외 단기아카데미 참가 지원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해양법 해외 연구기관 장기연수 지원, △해양법 관련 자유주제 연구 지원 등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에게는 석사과정 1200만원, 박사과정 1600만원의 연구비용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해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해양법을 수강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교환학생에게는 6개월간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해양법과 관련된 자유주제를 선정해 연구할 경우 해당 연구결과를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면 1년간 교수와 학생 1팀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외연구기관 장기연수,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해외 단기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항공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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