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릉군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 허영국기자
을릉군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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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별 입장객 제한 등
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내달 2일까지 행정명령 발표
울릉군은 26일부터 시행하는 경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용하면서 군 자체 강화된 수칙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군은 경북도가 지난 24일 경북 내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사적모임 금지해제, 시설면적별 입장객수 제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나섰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지자체 신고대상 행사 규모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축소, 시설 면적별 입장객수 제한강화, 종교시설 수용가능인원 30%에서 50%로 완화 및 종교시설내 소모임, 취식, 숙박 자제 등이다

울릉군에서는 경북도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용하면서 종교시설내 소모임, 취식, 숙박금지 수칙을 강화한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울릉군내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없어지고 시설면적별 입장객 제한만 적용된다.

김병수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진 만큼 주민 모두 철저한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정섬 울릉을 지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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