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김영호기자
영덕군,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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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 지정… 내달 2일까지
상황 지켜본 후 조정여부 결정
5인 이상→9인 이상 금지 완화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시범지역으로 영덕군이 지정되면서 26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 내 일부 군의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인구 밀도 역시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핵심은 사적 모임 금지 완화로 그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으나 26일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완화되며 다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수용시설의 30% 이내 제한에서 50% 이내 제한으로 변경되며 예배활동을 제외하고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영덕군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발열체크기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1주일 간 상황을 지켜본 이후 단계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인데 특히,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역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진 군수는 “그동안 행정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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