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향후 6년 내 70만개 중소기업의 가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합동 추진단을 결성한 뒤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기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내년 4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를 뜻한다.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에서 개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 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과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단은 1년간 단계별 도입 업무 설계, 하위법령과 운영 규정 정비, 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 기금 관리·지급 정책을 논의하기 기금 설립 자문단도 구성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