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6.33% 올랐다
  • 김무진기자
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6.33% 올랐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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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168호 공시가격 결정·공시
재건축 시행 등 기대심리로
수성구 가장 큰 폭 9.54% 상승
대구지역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새 6.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만168호의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대구의 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629호 줄었다.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33% 올랐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개별주택은 13만5897호로 전체의 96.9%를 차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1만~18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재건축 시행 등에 따른 기대심리로 수성구가 9.54%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또 주택 실거래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구는 4.68% 올라 대구 8개 구·군 중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원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중구 수창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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