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 발송하고 이메일, 전화(문자 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 발송하고 이메일, 전화(문자 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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