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법안
여가시간 보장 대책 수립·시행
미래 주역들 삶의 질 향상 기대
여가시간 보장 대책 수립·시행
미래 주역들 삶의 질 향상 기대
18세 미만 학생과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사진)이 대표발의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 15세 아동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76점)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66점)으로 나타나 아동 여가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게다가 아동 여가 보장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 등에는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아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정재 의원은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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