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
  • 정운홍기자
안동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신고 지원
안동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동시청 웅부관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