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피해자 진술 인정 않는 소년법… 김병욱, 법개정 추진
  • 손경호기자
소년 피해자 진술 인정 않는 소년법… 김병욱, 법개정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소년 피해자의 진술 권리를 보장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가해자 성장 과정이나 범죄를 지르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양형기준에서 직접적인 참작 요소로 쓰이고 있다. 실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에 관한 내용은 가해자들의 반성문 속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사실상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검찰이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법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법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