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일벌백계’ 엄벌”
  • 김무진기자
대구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일벌백계’ 엄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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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강도 대책 마련·시행… 전담 TF팀 신설
가해자 승진·임용서 원천 배제, 성과급 지급 제한
승진대상자 예방 교육, ‘익명성 보장’ 신고함 설치 등

대구시가 고강도 대책 등을 통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기에 나섰다. 올 들어 현재까지 3건의 성희롱 관련 사건이 접수되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승진 및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강력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할 TF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벌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승진 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할 방침이다.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사건을 조사·심의, 전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모든 승진 대상자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했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곳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행정부시장이 직접 특별면담과 함께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 조치한다.

피해자 보호책으로는 사건 조사 때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한편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등을 펼친다.

대구시는 이달 중 강화된 성희롱·성폭력으로 지침을 바꾸고,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원천 차단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전국 기초지자체 공무원 10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구의 경우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5%(전국 평균 11.1%)로 파악됐다.

또 대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 각 1건씩이던 성희롱 발생 건수가 올 들어 현재까지 3건 발생했다. 3건 중 1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 및 1건은 대구시가 자체 조사를 마쳤으며, 1건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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