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기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 손경호기자
文, 차기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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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사진)을 지명했다.

김 전 차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5월말 쯤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지 약 두 달 만에 총장공백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전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등 4명을 총장후보로 압축한지 나흘만이다.

과거 2019년 윤 전 총장의 제청 때도 후보군 선정에서 제청까지 나흘이 걸렸다. 김 전 차관은 이때도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과 함께 4명의 총장 후보로 추천됐었다.

문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후보지명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로 전달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보고서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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