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초청 특강
  • 기인서기자
영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초청 특강
  • 기인서기자
  • 승인 2021.0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민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1부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의권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2021년 달라진 정치관계법에 대해 들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2부에서는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최교수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일과 역할에 대해 설명을 했다.

강의를 통해 시의원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사항인 주민자치 확대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그리고 자치입법권 확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