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납세자 신고·납부 불편 최소화
  • 채광주기자
봉화군, 납세자 신고·납부 불편 최소화
  • 채광주기자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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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고 운영
봉화군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창구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군청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V유형)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오는 8월 31일 까지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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