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하도사 체불 근절, 포스코건설 팔 걷었다
  • 이진수기자
2차 하도사 체불 근절, 포스코건설 팔 걷었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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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불 협력업체에
입찰우선권·송금수수료 지원
수행도 가점 2점 등 인센티브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내용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았다.

이번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사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참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 때문이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3만건, 14조 원 규모의 전체 하도급거래 가운데 포스코건설은 237건의 불공정사례를 지적받아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현재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 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처음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 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으로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 15건, 지난해는 7건, 올해는 현재까지 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은 물론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등을 받으며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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