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토양오염’시킨 주유소에 원상복구 명령
  • 이예진기자
포항시, ‘토양오염’시킨 주유소에 원상복구 명령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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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탱크 밑 2500여t 오염
2022년 11월까지 제거 후
영업 재개… 현재 중단 상태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주유소가 토양이 오염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A주유소 기름탱크 아래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주유소는 지난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 환경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위반 사항을 통보받은 포항시는 토양환경 보존법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대해 오는 2022년 11월까지 오염된 토양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포항시관계자는 “해당 주유소는 오염된 토양을 제거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는 지하에 설치돼 있는 대형 저장고를 철거하고 오염된 토양 약 2500여t을 제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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