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 정운홍기자
‘불법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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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던 2018년 7월쯤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부지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쯤 보상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의 나머지 땅도 도로가 확장되면서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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