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던 2018년 7월쯤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부지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쯤 보상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의 나머지 땅도 도로가 확장되면서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