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회 등 5개 기관
사무장치과·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나서
대구·경북지역 보건 및 의료 관련 기관들이 불법 사무장 치과, 명의 대여 약국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았다.사무장치과·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나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시 치과의사회, 경북도 치과의사회, 대구시 약사회, 경북도 약사회 등 총 5개 기관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국민건보 대경본부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기관은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 사무장 치과 및 명의 대여 약국에 대한 신고 제보를 받고, 정보 공유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지역 시·도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건보 대경본부 및 이들 기관은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대구·경북지역 사무장 치과 및 명의 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선옥 국민건보 대경본부장은 “공단을 비롯한 총 5개 단체가 참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가 지역 내 공정·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사무장 병원과 명의 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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