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분리제도(일시보호 조치)는 학대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에 분리조치 하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시설은 충원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다 보니, 현재 경찰이나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사건 발생 시 아동을 보호할 시설을 찾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시행 초기 신고급증에 따른 수용시설 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자활꿈터 운영 규정을 수정, 정원 외(보통 7~8명 수용정원임)+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달했으나, 학대 아동 보호를 하는 동안의 필요한 예산지원책은 빠져 있어 보호시설(쉼터, 자활꿈터) 관계자들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경산에서 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A 씨(남·58)는 최근 경산시 및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의심 아동 보호조치를 의뢰받고 3주가량 지났는데도 해당 아동에 대한 식비, 의복비 지원이 없어 시설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이 없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한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대책만 되풀이될 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학대받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제대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도내 23개 시·군마다 자활꿈터·쉼터 등이 있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예산, 인력, 심리치료 및 다양한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만큼 인접 시·군·구와 협업을 통해 거점 쉼터, 자활꿈터 등을 구축하는 한편, 아동 즉각 분리 후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가 통보(종결)되면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현행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학대 아동 발견 시부터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자부,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 제2의 정인이 같은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민 경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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