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적모임 금지 해제… 코로나 방역수칙 1단계 적용
  • 김영호기자
영덕군, 사적모임 금지 해제… 코로나 방역수칙 1단계 적용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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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경북도 내 11개 군 지역의 ‘사적모임 금지 해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기존 적용하던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이번 조치는 1단계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자제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인데 영덕군은 지난달 16일 36번 확진자(해외입국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이 없고 지난 2주간 적용된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이 큰 문제없이 정착되면서 안정적인 방역관리상황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사적 모임 완화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며 사적모임 제한 완화와 별도로 종교활동 중 예배활동을 제외한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내 발열체크기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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