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폭력없는 행복한 가정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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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폭력없는 행복한 가정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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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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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이는 가족구성원(사실혼 포함)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가해자가 반복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폭행을 해 그 결과로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상까지 입는 경우를 말한다.

5월은 계절의 여왕으로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세계 가정의 날(15일), 성년의 날(17일), 부부의 날(21일) 등 가족관련 기념일이 집중돼 있고 각 기관, 사회단체의 축하 행사 등이 연속적으로 개최되고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축복받아야 할 시기이다.

가정폭력이 가정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경찰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도 22만 2046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보호 및 사후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경찰에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아동,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유형에 대한 경각심과 피해 대응 방법을 홍보하고 가정폭력 발생시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 등 권리고지, 고소의 특례와 의료·법률·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가해자를 의법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시는 ‘가정의 달 5월’에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5월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재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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