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정운홍기자
안동시,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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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
내달 4일까지 신청서 접수
내달 말 가구당 50만원 지급
안동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올해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신청은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제한해 받는다. 신청 시 가구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소득이 감소된 증빙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수는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동거인 제외)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급여 지급은 소득이 감소된 세대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적합할 시 6월 말에 가구당 50만원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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