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후보 3명 임명 강행 의지
  • 손경호기자
文대통령, 장관후보 3명 임명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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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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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에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지명철회 의사 없다’로 풀이
강행시 단독 임명 인사 32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의 요구대로 지명철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인사청문 제도를 ‘무안주기식’이라고 강력 비판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기한을 이날을 포함해 나흘로 정한 것도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까지 지정할 수 있어 여야 논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닷새 이상의 기한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제한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송부 요청 기한을 통상 ‘5일’을 지정해왔고, 휴일 등이 겹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왔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최대 3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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