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생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 김무진기자
“1997년생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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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병무청, 해외거주 400명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 독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내년 25세가 되는 1997년생 중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출국 중인 400여명에게 ‘국외여행 허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25세가 되는 1997년생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내년 1월 15일까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할 수 있고,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5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기피·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각각 받는다.

또 여권 무효화 조치 및 병역기피자로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며,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특허, 인·허가, 면허 등록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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